1. 월세도 감당하기 어려운 청년 주거 현실
서울에서 자취하는 청년에게 월세는 ‘고정지출 1순위’이자 가장 큰 부담이다. 한 달 40만~60만 원의 월세를 감당하면서 생활비, 교통비, 학원비까지 쓰려면 아르바이트만으론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보증금이 낮은 원룸에 거주할 경우 월세가 더 높아지며, 이자부담까지 늘어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이라는 제도를 마련하여 보증금 + 월세를 동시에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2. 어떤 대출이고, 어떤 혜택이 있나?
‘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은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지원하는 정책으로,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다:
- 보증금 최대 5,000만 원 / 월세 최대 20만 원까지 대출 가능
- 보증금 대출 연 1.5~2% / 월세 대출은 연 1.0%의 초저금리
- 최대 2년간 이용 가능(1년 단위 연장),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
- 대출금은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 / 월세는 신청자 계좌로 지급
즉, 매달 월세를 현금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청년이 이 대출을 이용하면 실제 월세보다 훨씬 적은 이자만으로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3. 신청 자격은? 누구나 받을 수 있을까?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다:
- 만 19세~34세 이하 청년
- 무소득 또는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단독가구 기준)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 중 또는 거주 예정
- 임차보증금과 대출금의 합이 주택가격의 100% 이하여야 함
- 부모 소득/재산 합산 기준 제외 (청년 단독 심사)
대부분의 자취 청년 또는 사회초년생이 대상에 해당되며, 신용등급이 극단적으로 낮지 않다면 대부분 승인 가능하다. 신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취급 금융기관(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 등)을 통해 가능하다.
4.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신청은 가까운 은행 지점을 방문하거나, HUG 전세자금대출 포털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절차는 아래와 같다:
- 임대차계약 체결 (계약금 납부 후 신청 가능)
- 보증기관(HUG) 보증심사 및 대출 신청
- 은행 대출 승인 후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 입금
- 매달 월세 대출금은 신청자 계좌로 입금 → 본인이 집주인에게 지급
필요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확인서류(혹은 무소득 확인서), 재직증명서(해당 시), 통장사본 등이 있다. 은행과 HUG 홈페이지에 서류 양식이 구비돼 있으므로 사전 준비가 용이하다.
5. 청년이 ‘진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은 자취 청년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정책이다. 단기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하는 금융적 안전망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특히 매달 수십만 원의 월세를 현금으로 내는 대신, 저금리로 분산된 이자를 감당하는 구조는 청년에게 큰 여유와 선택지를 제공한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아보길 바란다.
📌 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 안내
👉 https://www.khug.or.kr/hug/web/houseLoan/loan05_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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